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 후 재실업하면
취업했던 일수만큼 원래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는 건가요?
원래 150일동안 실업급여 받는거고 5회차까지 받는건데 제가 2차까지 받고 조기취업해서 6주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그럼 3차 건너뛰고(실업급여 안받고) 4차부터 받고 전체적 봤을 때는 일을 했던 6주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50일에서 차감되는건가요? 그 일자만큼 더 연장해서 150일 꽉 채워서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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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신청 시 근무한 기간 만큼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근무한 기간만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자만큼 더 추가해서 지급되지 않으면 수습 기간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후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실업 신고를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6주가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