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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1년동안 1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1주라도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도록 지도하고 있고(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근로복지과-4042, 2013.11.29.)"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그 기간이 1년(52주)을 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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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이유로 자진퇴사후 1개월 주말에만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주에14시간 토(7)일 (7)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다닌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넘었고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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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5년 군인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이등병 : 860,000원, 일병 : 960,000원, 상병 : 1,200,000원, 병장 : 1,500,000원이 됩니다.기획재정부는 내일준비지원금을 더하면 2025년도 병사월급은 병장 기준 205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하사 1호봉 봉급은 171만원에서 2025년 193만원으로 12.9% 증가하지만, 다른 기타 수당 등을 추가하면 병장 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470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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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달 전 퇴사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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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직원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인(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고사직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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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복잡한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늦게 가입, 폐업신고 후 법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말일 부터 실제 퇴직일 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한 것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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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려요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3개월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2003.02.24, 임금 68207-12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특별보너스 SR의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확인해 보시고 임금성인 인정된다면퇴직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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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 진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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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별도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에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일반적으로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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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명 자료들을 회사에서 구비를 해놔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회사에서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이고, 해고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입니다.권고사직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로금 등 근로자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제안이 필요합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해고사유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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