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명 자료들을 회사에서 구비를 해놔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명 자료들을 회사에서 구비를 해놔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위해 회사는 우선 근무 성과나 태도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과 경고 이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및 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회사에서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이고, 해고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로금 등 근로자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사유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그냥 하시면 되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갖춘 해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직에 합의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 해고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는 따로 구비서류가 없으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서면통지가 좋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있도록 해야합니다.
해고예고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한번에 통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 간 퇴사 합의. 증빙이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가 필요합니다.
해고는 적법한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이 홬보되었다는 증빙과함께 해고예고통지를 30일전에 했는지, 해고 서면 통보를 했는지 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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