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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말194
고혹적인말19423.03.12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가
취업규칙의 복무규율과 징계사유 위반입니다.
이런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나와있는데
복무규율 위반까지 같이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및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소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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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언급한 조항 외

    복무규율위반(선언적 의미)로 작성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나와있는데
    복무규율 위반까지 같이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및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또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소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같이 소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복무규율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