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징계사유 위반 소명서관련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가
취업규칙의 복무규율과 징계사유 위반입니다.
이런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나와있는데
복무규율 위반까지 같이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및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소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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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외 다른규정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고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복무규율 위반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