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3.03

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단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할 경우에도 취업규칙에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하나요?

예를들어 7일 전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비위행위등을 서술하여 통보해야하고 소명기회도 거치고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규에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하는 것 자체는 징계가 아니므로 사규에 있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가 아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적는 것이라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만일 사규로 경위서 작성을 징계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면 경위서 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징계의 종류로 명시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 왜냐하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위서 작성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서 "경위서 작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는 본인이 잘못한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시말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경위서는 징계도 아니고 징계의 일종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위서의 작성이 징계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의 소명을 위하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징계절차로서의 징계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경위서는 징계에 해당한다기 보다 징계의 전 단계이거나 사실관계의 파악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를 준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의 경우에도 경징계로서 징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상에 징계시 절차규정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위서 작성이 징계의 한 유형인 견책(시말서 제출)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한 일의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는 징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위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되나,

    경위서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경위서는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위 개최 등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경위서란 개인적 의견이 배제된채 어떤 사건에 대한 경과 과정을 기술하는 문서입니다.

    사죄와 반성 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으로위법하나 그렇지않은 단순 경위서 요청이라면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2011누411, 2011.06.09


    【요 지】1. 무릇 경위서는 문언 그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동료 운전기사들이 원고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원고에게 그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그에 관하여도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로서는 회사내의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수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원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자,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도록 함과 동시에 원고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서 작성요구가 원고에게 원고의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인격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 각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경위서 작성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경위서 작성 요구가 말 그대로 경위를 밝히는 것이고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위서 작성하게 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이 사규상 징계 종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굳이 징계위를 거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