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 회사에 요구 할 자료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사를 코앞에 두고있고, 퇴사 전 회사에 사전 요청할 자료들에 대해 확인 후 회사에 미리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확인한 자료는 하기와 같이 6가지 자료이고, 각 자료들에 대해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인지, 또한 요구하였을 때 받지 못할 경우 어디에 진정을 넣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 반드시 퇴사 전 회사에 요구할 자료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② 2026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최종 급여명세서

④ 8/21 기준 잔여연차 및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내역

⑤ 퇴직금 산정·지급내역

⑥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는 1,3,4,5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교부 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번의 경우 법에 따라 회사에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시 처벌규정이 있어 신고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서류의 경우 회사에서 미발급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할 문서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한 세법상 교부 의무가 있는 문서입니다. 반면에, 임금명세서는 매 임금지급일마다 교부하였다면 퇴사 시 다시 교부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산정 내역 및 연차휴가 수당 내역 등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가 기재한 자료 정도만 받으면 됩니다.

    2. 법상 사용자는 사용증명서 +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만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회사에 내려집니다.

    3. 2026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8/21 기준 잔여연차 및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내역 + 퇴직금 산정·지급내역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교부해 주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퇴사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