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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회사 재정악화로 권고사직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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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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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접수가 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기재한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 하여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사유로 기재하시고,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등록해놓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급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 발급받아도 무방하나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퇴직급여명세서 정도는 미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다르게 법으로 어떠한 제한이나 필요서류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등의 신청을 원하신다면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1부는 보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