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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기러기179
침착한기러기17923.11.14

퇴사를 할 때, 꼭 인사팀에 요청해야하는 자료가 있나요???

퇴사를 할때, 인사팀에 꼭 요청해야하는 자료가 있나요???

아님, 미래를 위해 꼭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퇴사를 한 곳에 다시 연락하는 일 없게 미리 확인해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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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준비중이시라면 보통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아니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추후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하므로 요청하셔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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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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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4가지 서류를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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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할 예정이라면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두시면 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급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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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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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경력증명서 정도는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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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사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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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하면서 받아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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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재취업시 이전 회사에 별도 연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는 새로 취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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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이직확인서 요청하세요.

    경력증명서 요청해서 받으두시면 다음 회사 이직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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