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할때, 인사팀에 꼭 요청해야하는 자료가 있나요???
아님, 미래를 위해 꼭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퇴사를 한 곳에 다시 연락하는 일 없게 미리 확인해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준비중이시라면 보통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아니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추후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하므로 요청하셔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4가지 서류를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할 예정이라면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두시면 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급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경력증명서 정도는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사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하면서 받아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재취업시 이전 회사에 별도 연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는 새로 취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이직확인서 요청하세요.
경력증명서 요청해서 받으두시면 다음 회사 이직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