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게 맞나요?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가요?
이직확인서가 회사한테 꼭 받아야 하는 서류인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퇴사 시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거라면 필요하고 아니면 팔요없습니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요청해두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 새로 취업할 경우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일단 퇴사시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2.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 3. 그리고 나중에 질문자님이 재취업때 필요하니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 이직시 필요한 서류로 경력증명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으나 해당 서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공단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각각의 서류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