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현 직장에 필수로 요청해야하는 자료는?

2021. 09. 02. 10:54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 직장 퇴사 전이며, 이직 시 필수로 요청해야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새 직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 반드시 챙겨둬야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직장 퇴사하기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 정도를 요청하여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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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직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 반드시 챙겨둬야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굳이 필요한것을 찾자면 이직확인서 정도입니다.

    또는 사용증명서 청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2021. 09. 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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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근로자가 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 받았을 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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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 퇴사 전이며, 이직 시 필수로 요청해야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새 직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 반드시 챙겨둬야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네.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으셔서 경력 입증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9. 0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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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직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 반드시 챙겨둬야하는 자료로써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경력증명서라든지가 있겠습니다.

          2021. 09. 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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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시 보통 요구하는 서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이외에 이직을 위한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위 두가지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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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전산화되어 있다면 급여명세서 일체, 경력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시기 바라며,

              갑근세 납입증명서 등을 미리 챙겨두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새직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외에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1. 09. 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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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직확인서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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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직 시 가급적 사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향후 경력 등의 증빙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2.그 밖에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9. 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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