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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
힘찬하늘소17723.07.18

퇴사할때 챙기면 좋은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퇴사가 예정되어있을때 퇴사하기전 미리 회사에서 챙겨두면 좋은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직시에 제출해야할 서류 등 포괄적인 면에서 미리 챙겨두면 유용하거나 사후 회사에 다시 연락할 필요가 없어져 덜 귀찮아질 수 있는 서류 등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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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퇴직할 시점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당장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이직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 등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증명서(재취업시 사용할 수 있음),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신청시 사용할 수 있음)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다른 회사로의 이직 등을 고려하여 경력증명서 등은 미리 떼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와 같이 그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이후에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와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경력증명서도 미리 받으시는게 좋고

    퇴직금 산정에 대해 산정내역서도 받으시는게 좋으며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분실하신 경우라면 다시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정산내역서 등의 서류는 퇴사하기 전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