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인데 퇴사전 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 미리 인사과에 이런저런 서류들을 요청해서 받아놓으라고 들었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사 전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시면
    추후 이직 등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시면 미리 발급 받아놓으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아 놓으시면 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하나 실업급여를 위해서라면 이직확인서 처리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2. 대부분의 서류는 퇴사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아래 서류 발급을 요청하세요

    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2) 퇴직금산정내역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3. 만약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는 퇴사시점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기재하여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미리 받아놓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받아두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미리 받으셔서 추후 이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