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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요즘 실업급여관련 특별점검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조사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우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3번 권고사직 또는 26-3번 권고사직에 해당해야 하고
3. 해당 권고사직서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4. 그리고 23번 권고사직은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므로 실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운지도 고용센터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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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사직을 권고하게된 사유를 증명할 서류와 사직서를 구비해 두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권고사직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권고사직서 등)을 보관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당시의 재무제표나 기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갖추고 있을 서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보관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