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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참매297
꼼꼼한참매29721.05.16

권고사직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서류를 미리 받아놔야 다시 회사에 연락없이 깔끔히 끝낼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신청을 하려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4대보험 상실 신고시 회사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명시하고,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시는 경우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사직서에 회사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시어 제출하시고, 선생님도 사본 또는 사진촬영본을 1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코드인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진, 명예퇴직 포함)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상실신고 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고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권고사직을 해놓고도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는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서와 권고사직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내역

    등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 시에만 적용되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가급적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이나 녹취가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서류를 미리 받아놔야 다시 회사에 연락없이 깔끔히 끝낼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신청을 하려하는 상황입니다.

    1.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했다는 사실을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또는 카톡, 이메일로 증거를 만드세요.

    2. 주5일 근로자로 7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두면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해줄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크게 준비할 자료는 없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해줄것을 요청하시면 무리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명시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 작성에 대해 정확한 기재를 해달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하시고,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으시거나 고용보험에 처리해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권고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일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