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3개월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2003.02.24, 임금 68207-12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보너스 SR의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확인해 보시고 임금성인 인정된다면퇴직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