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려요요 ....
8월 특별보너스 SR 받았는데요, 이거또한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또한 10월 퇴사하면 특별보너스에 대해 토해내야되는게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식 좀 알려주세요.
상여금은 퇴직 직전 1년간이 맞나요?
예를 들어 2024.10.1 퇴사일 경우,
상여금은 2023.12~2024.1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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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3개월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2003.02.24, 임금 68207-12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보너스 SR의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확인해 보시고 임금성인 인정된다면퇴직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보너스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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