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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11년차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시급제에서는 적용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되며, 퇴사로 인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2.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양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름을 알려드리며,3. 주휴수당 미지급분이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4.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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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1개월 근무 → 1일, 1년 2개월 근무 → 2일, 1년 3개월 근무 → 3일, 1년 4개월 ~ 2년 근무 → 3일분의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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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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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궁굼한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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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수당 궁금해요 총 몆개가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1개월 근무 → 1일, 1년 2개월 근무 → 2일, 1년 3개월 근무 → 3일, 1년 4개월 ~ 2년 근무 → 3일분의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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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2번썼는데 연차가 없으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즉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또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거나 조퇴, 외출 등이 아닌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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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업무지시 불이행한다고 강압적으로 말합니다...저는 업무강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부당한 해고(징계, 전보)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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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고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하고 계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을 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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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8.5.29.)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이후 육아휴직 적용 시에는 평상 시와 동일한 연차부여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시면 됩니다.귀하에게 기 부여된 연차가 잔여한다면 복직 후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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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금액 변동?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귀 질의내용만으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1.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주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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