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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퓨마181
똑똑한퓨마18121.11.05

상관의업무지시 불이행한다고 강압적으로 말합니다...저는 업무강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입사당시 시설관리직 열관리자격증으로 입사했습니다~ 시설관리란(소방.전기.기계) 그래서 기계업무를 했는데 소방담당직원 개인적 문제로 수행 못하게됬는데 저희팀장1명2명 소방안전자자격은 다잇습니다.소방은 법정 선임을 해야하는데 저보고 업무맡으라 합니다~ 저는소방업무맡기싫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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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부당한 해고(징계, 전보)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경우에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속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방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였다고 하여 계속적인 강요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방은 법정 선임을 해야하는데 저보고 업무맡으라 합니다~ 저는소방업무맡기싫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법정선임절차상 열관리자격증으로 선임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인사권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정선임 자격자체가 불가한 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분장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를 어기는 경우 업무불이행에 따른 징계처리할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 할 때 맡은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라면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 상 필요한 것이고 관련이 있는 업무라면 부당지시로는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는 상급자한테 해당 업무로 취업한 것이 아니며, 해당 부분에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