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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발발이131
용감한발발이13120.12.10

직장인입니다 이것도 직장내괴롭힘 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화학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요즘 너무힘들어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1. 얼마전 소장님이 부르시더니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한뒤 지금업무는 인수인계가 되야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소장님은

"그건 안되고 지금하는업무까지 하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작년 제작년 인원이 빠질때마다 제게 분담시켜놓고 인원이 충원될때까지만 해달라던 일을 하고있습니다

인원이 충원되어도 해결된것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더이상은 힘들다, 더이상 업무가 주어지면 퇴사를 고려해야한다 "고 했구요..

소장님은 저에게

"무조건 해야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지시하는 일을 해애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방안을 찾을거다" 라더군요

2. 지금은 퇴사한 상사와 현제 다니고있는 공장장은

연차를 쓰려고하면 월요일 금요일은 주말휴일까지 겹치면 너무길게쉬니 피해서쓰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기전 앞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많이 쉴거니까 그때까지 연차를 쓰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료직원이 육아휴직들어갈때 저보고 "인수인계 똑바로해라 문제생기면 가만두지 않을거다"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일이 별로 없어보인다" 일을 더하면되지 왜 못햐냐" 이런말도 했구요

3. 몇해전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한달에한번 일찍출근해서 조기청소를 합니다

조기청소공문에도 !!필히참석!! 이란게 있지만 그에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4. 과중한 업무로인해 수년전부터 접심시간 밥을먹는시간 빼고는 계속 일을했습니다

외부인이 오기도하고 전화도 받아야되구요.

출근도 30분전에 오라고 강요하고 출근하자마자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5. 업무 추가될때와 이번일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방광염도 진단받았습니다

또한 과도한업무와 사무직이라는 특성상 앉아서 일을하기때문에 디스크 판정도 받았구요

이는 두가지다 업무로인한질병 진단도 받았습니다

6.이유없는 부서발령과 과도한업무,

상사의 "무조건 해야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못그만두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방안을 찾을거다" 라는 비하및 협박성 발언

이런것들의 내용으로 사직서를 냈었고 며칠전 본사 인사부장의 상담도 받았지만 바뀐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상사가 부르더니 "지금 사직서가지고 협박하는거냐" 이러네요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그냥 약자입장으로 퇴사만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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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할때 퇴사하시더라도 과도한 업무, 이유없는 인사발령, 연차사용 금지 등을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될 여지도 있고,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은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직장내 괴롭힘이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을 선택할 경우 노동법상 구제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직의 이유가 사용자측의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근로자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투쟁한 결과 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법상 구제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