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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참고래12
심심한참고래1221.11.05

반차를 2번썼는데 연차가 없으면 결근인가요?

아파서 반차를 2번 쓰게됐어요

반차-연차-반차 순으로 썼고

연차는 1개가 있었는데

이러면 1일 결근처리되서 월급에서 무급처리되서 임금도 빠지고 만근을 못한게 되니 담달 연차가 안 생기는 게 맞나요?

임금 빠질때 주휴수당도 빠지는 건가요?ㅠ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가능하나, 합의가 없는 경우 인정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2.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즉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거나 조퇴, 외출 등이 아닌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연차휴가 1일분을 반으로 쪼개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차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여 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데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보장되고 해당 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반차의 성격은 조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퇴는 결근과 다르므로 조퇴한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및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한개가 발생한 상태에서 한개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한개는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반차를 두번 사용한

    경우라면 반차를 사용한 일자에 절반은 근로제공을 한 상태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반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가 없이 출근한다면 무급처리여서 결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차-연차-반차 순으로 썼고

    연차는 1개가 있었는데

    이러면 1일 결근처리되서 월급에서 무급처리되서 임금도 빠지고 만근을 못한게 되니 담달 연차가 안 생기는 게 맞나요?

    내부적으로 무급휴가가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에게 위휴가신청을 통하여 승인받아 처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처리될 것입니다.

    이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미제공에 따른 임금공제, 주휴미발생, 월단위연차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반차 2개 연차를 1개 사용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연차는 2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현재 연차가 없으시다면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것인지 회사와 의논 후 결정하실 수 있으며, 반차와 연차를 사용한 날에는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임금의 삭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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