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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에서 차감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2월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니는 2년 동안 연차를 제대로 사용한 적도 없고, 연차를 쓸 수 있다면 정해진 달 정해진 요일에만 하루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달아서도 안 되고요..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마당에 월차미사용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제와서 하계휴가를 연차에서 깐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여태 제대로 된 연차도 없었는데 수당 지급을 요청하니 여름휴가를 제외시킨다는게 웃겨서요,,


그런 공지조차 합의한 적 조차 없습니다.


이래도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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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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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여름휴가가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쉰 경우에 해당되고,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공제가 적법한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제도 이기에 연차대체가 아닌경우 회사가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는 근로자가 사용한 약정휴가(여름휴가)를 법정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도 근로자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