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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고릴라107
완강한고릴라10722.12.19

하계휴가 연차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경에 하계휴가를 회사에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근래 연차를 정리중에 제 연차가 차감될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1년미만의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제 윗선임은 매달 연차를 보내지 않고

한달마다 연차를 추가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연차가 차감되고 그에따른 추가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하계휴가를 대체휴가로 건의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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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하계휴가에서 대체하려면, 아래와 같은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차수당에서 공제되어 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여 해당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계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휴가제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가 차감되고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어려우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 규정으로 하계휴가에 대해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가야 합니다. 일부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계휴가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되고 그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매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 연차사용을 막지 않는 이상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면 연차로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