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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1년미만 근무자 사용촉진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하 ‘법’) 제61조제2항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1년미만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합니다.< 1차 촉진 >ㅇ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근로자별 서면 촉구ㅇ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ㅇ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근로자별 서면 통보ㅇ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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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어떤 경우이든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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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처리가 너무하고싶은데 제일 빠른방법이 뭘까요?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 사직서 작성, 사직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내규로 정한 사직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 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제가 가지고있는 괴롭힘?증거들 가지고 고소를 하고싶은데 저 정도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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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면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령연금의의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수급요건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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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제출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 사직서 작성, 사직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내규로 정한 사직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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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사용하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 ⅰ)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촉진을 행할 수 있으나 상기의 절차가 아닌 사용자 임의로 시기를 정하여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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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후 퇴사일이 1년 미만인경우 연차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를들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월을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개를 사용하였다면 3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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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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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근로자입니다...24시간 근무를하는데 옆에편의점도있어서 꼬박224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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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코로나양성으로격리했어요 둘중하나는 무급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금품 등의 지급 규정은 없으나,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 또는 생활지원비(지자체)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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