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021. 10. 15. 16:09

안녕하세요 바로 궁금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할께요
저는 현재 3년정도 지낸 회사(아버지 소개)에서 더 좋은 기회로 다른회사에 이직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정들었던 회사이지만 그래도 인생에 좋은기회이고 원래회사는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게된 이유는
1.일(신규)을 못한다고 쌍욕, 팔굽혀펴기 등을 시키고 동영상을 찍어 30명이 넘게있는 지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증거O)
2.욕을 많이 하고 틈나면 가족(아버지)험담을 하였습니다(증거O)
3.말도안되는 장난을 많이쳐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4.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않지만 주먹으로 맞은적이있습니다(증거X)
5.월급을 더 주고 그 금액을 어느정도 뱉었습니다(지점운영비 명목)
(회사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고생하였다고 하는데 하도 많이 당해서 생각정리가 힘드네요.....진짜 한때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죽고싶었습니다)
그리고 8월초에 퇴직에 대한 의견을 표시했고
퇴직서를 작성한 8/9,8/19 복사본 가지고있어요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서에요
(팀장,부장 서명은 완료되었고 본부장(문제)만 수리를 안해줌)
그래도 저는 3년이라는 정때문에 1달간 똑같이 근무하였고 시간날때마다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식적으로 사직서 결제받아라
팀장부장 면담 같이와라, 현재는 인수인계 받을인원이없어서 퇴직처리는 못해준다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근무하다가 말일경 이직하는 회사에(1달간 기다려줌) 9월1일하루만 다녀오고 이직하는 회사에 좀더 시간을 줘라 라고 얘기를 전달하겠다고하니 니가 지금 제정신이냐 뭐하는 새X냐??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직회사에 전화를 넣어서 상황설명후 인수인계 하고가겠다고 전달하고 9/1~9/3일까지 인수인계 하고 주말까지 회사에나와 깔끔하게 만들어놓고 다음 월요일에는 다른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팀장,부장에게는 보고)
그러고 본부장 한명 연락을 받지않고 잠수중인데 저녁 12시반까지 계속 전화가 와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항을 요약하자면
1.퇴직처리가 너무하고싶은데 제일 빠른방법이 뭘까요?
(회사 근무계약서를 읽어 본 결과 2일연속 무단결근하면 계약종료가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2.이렇게 퇴직을 해도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3.인수인계시에 필요서류가 더필요할수있다는데 그걸로인해서 제가 피해볼만한 상황이 생길수있을까요?
4.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제가 가지고있는 괴롭힘?증거들 가지고 고소를 하고싶은데 저 정도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5.고소가 안된다면 회사측 감사실이나 기획실에 탄원서를 바로 넣어도 될까요?

6.9월에 전 회사에게 인센을 제외한 급여를 받았는데 10월에는 받지 못하였습니다(10/15일 아직도 퇴사처리를 안해주는중입니다)

저는 너무 깔끔하고 좋게 유종의 미를 가지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진짜 죽고싶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냥 안나가셔도 퇴사 및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2. 오히려 재직당시 상황을 보면 직장내괴롭힘이나 형사적(모욕죄)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3. 어떻게 퇴사하든 실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0. 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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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너무 깔끔하고 좋게 유종의 미를 가지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진짜 죽고싶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원하는 날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강제근로를 시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니 적어도 한달~두달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하는데,

    이 기간까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물론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단, 이때 재직기간은 늘어남. 그러므로, 실제 양쪽을 모두 가정하여 계산해 봐야 득실을 알 수 있음)

    아하 커넥츠 상담 생각해보세요.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2021. 10.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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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처리가 너무하고싶은데 제일 빠른방법이 뭘까요?

      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 사직서 작성, 사직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내규로 정한 사직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제가 가지고있는 괴롭힘?증거들 가지고 고소를 하고싶은데 저 정도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감사합니다.

      2021. 10.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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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냥 바로 안나가면 됩니다. 퇴사처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2. 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4.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가능할 수 있을듯 합니다만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5. 퇴사할 거라면 별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6.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021. 10.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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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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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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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계약종료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1. 10.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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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처리가 너무하고싶은데 제일 빠른방법이 뭘까요?
                (회사 근무계약서를 읽어 본 결과 2일연속 무단결근하면 계약종료가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없으며, 바로 해고하게 된다면 회사에 복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이렇게 퇴직을 해도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인수인계시에 필요서류가 더필요할수있다는데 그걸로인해서 제가 피해볼만한 상황이 생길수있을까요?

                ☞질문자님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제가 가지고있는 괴롭힘?증거들 가지고 고소를 하고싶은데 저 정도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폭행당하셨다면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시길 바랍니다.
                5.고소가 안된다면 회사측 감사실이나 기획실에 탄원서를 바로 넣어도 될까요?

                ☞팔굽혀펴기의 증거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6.9월에 전 회사에게 인센을 제외한 급여를 받았는데 10월에는 받지 못하였습니다(10/15일 아직도 퇴사처리를 안해주는중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전회사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2021. 10. 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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