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휴가사용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때 이전에 사용한 연차 갯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따라서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5
0
0
연차촉진 시, 의무소진 연차개수를 변경할 경우 추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 사용 촉진은 별도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2. 연차 사용 촉진은 엄격하게 아래의 절차를 지켜야 하며, 노무수령 거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다음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연차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촉진방법)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5
0
0
주휴일과 주휴수당 문의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또한, 주 5일 사업장에서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나머지 4일은 휴업(사용자 귀책사유)을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동 근로자는 당해 1주동안 소정근로일이 1일에 불과하고, 동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주의 전부를 휴무한 것으로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5
0
0
육아휴직 복직없이 바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연장을 위해서 형식적 복직절차도 필요없이 바로 연장이 가능할 지는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육아휴직급여 관련 연장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1. 육아휴직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급여분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 1부를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제출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의 경우①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있었던 경우- 연장된 기간만 기재된 육아휴직확인서를 새롭게 연장된 기간 다음날부터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으로 제출 가능※ 단, 이 경우에 전산 시스템상 연장이 되는게 아닌 새로운 육아휴직 신청으로 되어 1회 분할로 처리되며, 종료일자만 변경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통해서 연장 가능②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없었던 경우-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으로 육아휴직확인서 접수한 사업주가 연장 전 육아휴직확인서 회수 후 변경된 육아휴직확인서 인터넷으로 제출※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시 육아휴직 부여기간 상 육아휴직 시작일은 변경전과 동일하게 최초 시작일부터 기재 함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확인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5
0
0
일용근로자(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퇴직서)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채용경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임시적 고용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후부터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 것이나, -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장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5
0
0
출근 당일 제대로 일을 안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 일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도퇴사자의 임금계산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보통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중도퇴사 시 약정한 월급여에 대해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면 되며, 일할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이상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90%에 근무기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5
0
0
회사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단기 알바는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실업급여 관련 신고시 정확하게 임금 등의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해당 부분만큼 제외가 되고 지급이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5
0
0
신입 입사 신고는 고용계약작성일로부터 몇일내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란 말 그대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했음을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생기면 입사일이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5
0
0
실업급여 기준일수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은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은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됨.귀 사업장이 주5일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로 산정이 가능하며 연자유급휴가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일 경우 귀 사의 약정휴일 여부에 따라 산입여부가 달라짐.그러나, 귀하의 이력 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전산조회가 안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안내가 불가하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5
0
0
10인정도되는 회사인데요 법정공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4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