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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카구259
공정한카구25921.09.13

실업급여 기준일수 충족될까요?

현재 인턴을 하고있는데 곧 계약기간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제 계약기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1.계약기간은 4.26~11.25까지 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을때 주휴일 포함해서 184일로 나오는데 맞나요?

2.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기준일수에 포함시키는거 맞겠죠?

3.연차가 달에 1개씩 발생해서 총 7개인데 사용했을때 유급휴가이니 기준일수에 포함시키는거 맞나요?

질문 확인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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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적어주신 법정공휴일이 질문자님 사업장

    에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며 연차사용일도 유급휴가이므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대략적인 피보험단위기간은 182 ~ 184일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유급휴일인 공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략 계산해보았을 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를 통해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곳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유급휴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포함하여 184일이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 184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30명 미만이라고 유급으로 부여하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기간은 4.26~11.25까지 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을때 주휴일 포함해서 184일로 나오는데 맞나요?
    -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휴일, 휴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일수 산정이 가능할 것이지만, 월-금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기준일수에 포함시키는거 맞겠죠?
    - 법정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장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포함하시면 될 것입니다.

    3.연차가 달에 1개씩 발생해서 총 7개인데 사용했을때 유급휴가이니 기준일수에 포함시키는거 맞나요?
    - 연차휴가는 유급처리되는 날이기 떄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 4.26~11.25까지 주휴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 이상 충족됩니다.

    2. 올해 기준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기준일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3. 연차휴가 포함시키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은 산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은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됨.

    귀 사업장이 주5일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로 산정이 가능하며 연자유급휴가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일 경우 귀 사의 약정휴일 여부에 따라 산입여부가 달라짐.

    그러나, 귀하의 이력 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전산조회가 안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안내가 불가하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