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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우유부단한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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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6개월 계약직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계약일수는 184일이고 총재직일수는 155일 입니다.

고용보험 확인결과 입사일과 퇴사예정일은 총계약일수와 있이 184일 입니다.

180일을 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떤 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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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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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주6일 근무자인 경우에는 180일 계산시 주휴일 포함 한주 7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만

      근무를 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5일 근무자인 경우에는 180일 계산시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한다면 한달 이상 추가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기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함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일수(유급주휴일 포함)를 말합니다.

    계약직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통상 유급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주5일제라면 주5일 + 유급 주휴일 or 법정공휴일(5인 이상인 경우) 등 유급으로 산정되는 일자를 세어보시면 됩니다. 이에 보통은 넉넉히 근로계약기간이 7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춥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재직일수 180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급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면 그 사업장 자체만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이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수령 고용보험가입일수 180일에 주휴수당 지급일도 포함인가요? 피보험단위기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은 기준일을 의미이며, 무급휴(무)일이 제외되므로, 유급휴일(주휴일)은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하여 주에 6일로 계산되므로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개월 ~ 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5일의 기간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위 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 불가입니다.

    계약일수가 아닌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주5일 근무자이면 주6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총계약일수에서 무급휴일을 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