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당일 제대로 일을 안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 일당 줘야 하나요?

2021. 09. 14. 08:58

아르바이트가 출근한 당일 인수인계를 2시간 정도 받은 후에

주어진 업무(단순 데이터 입력)를 거의 하지 않고 당일 그만두었습니다.

주변인에게 물어보니 계속 자리를 비우거나 핸드폰을 하여 일을 거의 하지 않았던데

이런 경우에도 당일 근무비용을 모두 지불하여야 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직원이 출근하여 종업시간까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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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근일수에 관계없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경우 근태 및 근무수행의 정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9. 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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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태만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할수 있어도(인정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급여는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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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를 하였더라도 1시간이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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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근무비용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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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근은 했으나 실제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근하여 회사에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2021. 09.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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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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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하여 당일 근무비용, 일당을 지급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당일 퇴사하였다면 일한 시간만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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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도퇴사자의 임금계산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보통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중도퇴사 시 약정한 월급여에 대해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면 되며, 일할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이상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90%에 근무기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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