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시, 의무소진 연차개수를 변경할 경우 추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8개에 대해서만 촉진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1) 만약, 이 것을 15개, 혹은 발생연차 전부로 변경하고 싶다면,
근로자대표 등 동의절차가 별도로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덧붙여, 촉진제도 수행 후에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 등이 필수적인지도 궁금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이 것을 15개, 혹은 발생연차 전부로 변경하고 싶다면,
근로자대표 등 동의절차가 별도로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 2차 촉진시 해당 연차 전부에 대해서 촉진하면 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8개로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15개로 늘리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단서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2) 덧붙여, 촉진제도 수행 후에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 등이 필수적인지도 궁금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촉진해당일에 근로하려고 나온 경우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표시 해야합니다.
하지않을 경우 연차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로그인 시 노무수령거부통지 안내메시지 보이게 하기,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 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 사용 촉진은 별도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2. 연차 사용 촉진은 엄격하게 아래의 절차를 지켜야 하며, 노무수령 거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연차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차촉진방법)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전부 촉진하는 것에 있어 근로자대표등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노무수령거부의 의사표시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는 아니나, 사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서면으로 해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 상 연차휴가 촉진 일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연차휴가 촉진 후 휴가예정일자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연차휴가 촉진대상은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촉진을 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구애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 없이도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 의사표를 표시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한 경우에는 촉진의 효과가 없습니다.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 방법은 근로자의 사무책상 위에 연차휴가일 명시한 문서를 잘 보이게 두거나, 출근을 저지하는 것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1차 촉진을 일부에 대하여만 하였다면 2차에서 전부에 대한 촉진을 하더라도 1차에서 촉진을 한 일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 계획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거부가 없는 경우 해당일의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거부의사는 필수이며, PC-off, 바탕화면에 거부통지서 띄우기, 거부통지서면 교부, 출입증(사원증) 비활성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