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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2.06.27

연차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1년 미만 회사 입니다.

현재 촉진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계획서를 1차 교부하였으며,

2차 교부 계획을 앞둔 시점 입니다.

공정 일정으로 인하여 일부 사원들이 잔여연차가 많이 남아서 일정 내 사용하기 어려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능한 일인가요?

ex) 1년 기준시점이 8월 말이어서 8월말까지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여야 하나

현재 공정 일정으로 사원들이 모두 소진하기 어려워 12월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9월 1일자로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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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 1년 기준시점이 8월 말이어서 8월말까지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여야 하나

    현재 공정 일정으로 사원들이 모두 소진하기 어려워 12월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9월 1일자로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되구요..

    2차촉진으로 1년내에서 사업주가 날짜 지정하여 통보는하되,

    실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기간을 연장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당사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고 재량이므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촉진 방법, 촉진횟수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사용시기를 연장(이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서면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한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연차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차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사용기간을 연장한 시기까지도 근로자가 만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