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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피신고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장님을 피진정인으로 진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감독관님의 요구에 따라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장님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신고하신 다음, 진행과정 중에 질의의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적으로는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 의무는 명의대표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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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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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취득취소후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취소분이 환급되므로 급여 공제없이 회사에서 부담 후 환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액지급의 예외하고는 상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만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개별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임금공제가 가능하므로, 개별 동의를 받는 것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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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후 주휴수당 지급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중 입사하여 1주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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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소진 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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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지각으로 임금 미지급 문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이 공개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등에 시업시각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그 날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각의 경우에는 임금 공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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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세를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 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2000.9.18, 임금 68207-42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규정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시기 또는 당사자갂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임(2000. 9.18, 임금 68207-42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여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도 취소하여 반환할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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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님에게 해당 일자에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퇴직(사지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근로감독관님의 중재로 사직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14일이 도과한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정식 진정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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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약 기간 내에 해고를 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관행인 경우 등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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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속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걱의 변경으로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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