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 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2000.9.18, 임금 68207-42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규정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시기 또는 당사자갂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임(2000. 9.18, 임금 68207-42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여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도 취소하여 반환할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