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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처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버팀목전세대출 실행중이라 퇴사처리가 되면 안되는데 퇴사처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전세 잔금 때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고용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퇴직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처리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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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 대출금 상환이 목적이라면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ㅏ.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