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주택자 전세,월세 차임금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합니다.
현재 사내혜택대출로 전세대출이 있는상황인데 해당금액을 갚지못하게 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하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재계약시 전세 상향금이 100만원이거나 혹은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이 500만원처럼 적은금액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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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중간정산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승인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회사에서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액보다 보증금이 작더라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