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주택자 전세,월세 차임금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합니다.
현재 사내혜택대출로 전세대출이 있는상황인데 해당금액을 갚지못하게 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하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재계약시 전세 상향금이 100만원이거나 혹은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이 500만원처럼 적은금액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현재 사내혜택대출로 전세대출이 있는상황인데 해당금액을 갚지못하게 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하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재계약시 전세 상향금이 100만원이거나 혹은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이 500만원처럼 적은금액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