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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파란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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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후 주휴수당 지급드려야하나요

목요일에 입사를 하면 주 15시간이 안되는데도 주휴수당줘야하나요? 중도입사해도 요일상관없이 주15시간이 되야 주휴수당주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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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입사하여 1주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노동부 행정해석상),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 시 정산하여 주 1회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행정해석)

    따라서 계속근무할 것이 확인된다면 입사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중도입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입사하여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첫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시급×첫주 소정근로시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