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입사하여 1주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