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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물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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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을 뽑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하기 위하여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월요일~목요일은 3시간, 금요일은 2시간 이렇게 14시간으로 근무를 하게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또 하나, 주에 딱 15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무 주에 공휴일이 있어 하루 쉬는 경우는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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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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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휴일이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근무하지 않은 날(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날 정상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14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공휴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이 있어서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15시간 근무하고 주에 공휴일이 있어 하루 쉬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로 쉬는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에 딱 15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무 주에 공휴일이 있어 하루 쉬는 경우는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하나요?

    →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