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9월 30일, 10월 1일, 2일, 3일 근무했습니다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파트타임 9월 30일, 10월 1일, 2일, 3일 근무했습니다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하이고 주말알바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고,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이 1주(7일)을 넘지 않는 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석연휴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