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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다람쥐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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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9월 30일, 10월 1일, 2일, 3일 근무했습니다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파트타임 9월 30일, 10월 1일, 2일, 3일 근무했습니다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하이고 주말알바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고,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이 1주(7일)을 넘지 않는 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석연휴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