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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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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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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가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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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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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 할때 당장 내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이 적용되고, 1) 사용자의 승낙이 있거나 2)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사직 처리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 전달 이후 1개월 도과시 자동으로 근로계약 관계는 해지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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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했는데 유급으로 챙겨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 1하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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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시간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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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는 곳 사장이 본사 메뉴얼 대로 하지 않고 직원에게 욕설 이나 폭언을 한 경우에 내부고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프랜차이즈 본사에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우선은 고용관계는 사용자인 사장과 있는 것이므로, 통상 노동청 진정을 먼저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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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산출내역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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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를 규정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등을 통해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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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만족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최종 사업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만나이)에 따라 소정급여 일수가 정해집니다. 이때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3년 이내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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