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만족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최종 사업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만나이)에 따라 소정급여 일수가 정해집니다. 이때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3년 이내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