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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Djmxm
2년계약만료하고 다른회사들가서 개인 퇴사를 했는대 실업급여를 다시받을려면 꼭 계약기간이 한달이상부터여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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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등 이전직장에서 근무 후 단기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지급받으시려면 마지막 퇴사 직장이 한달이상 계약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