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it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2023년 10월부터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서 현재까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더이상 연장을 하지 않아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약 2개월(고용보험 가입)정도 다른곳에서 일을 하게될꺼 같은데 2개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3.10~2024.10까지 근무 후 종료
2014.11~ 2014.12 종료
12월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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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가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계약 종료 등)이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