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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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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IT쪽은 고용보험가입대상이라고해서 고용보험도 가입을 했는데요. 10개월정 일하고 계약종료가 됐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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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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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확인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 일반 직장 근로자와 신청 요건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계약(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실업급여 수급에서 요구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맞추었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IT, 택배기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업계 프리랜서는 말만 프리랜서지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0개월 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