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보면 중개 거래에 대한 보험이 있다고 하시던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모두가 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종종 가볼일이 있어서 가보면부동산 관련된 보험 최대 1억까지 보장해 준다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취득시 이런 보험에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격취득시 보험이 필요하지 않고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의무를 부고하고 있고 개인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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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몇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치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 시험은 몇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로 구분되며 평균 60점이상 중 과락과목(40점이하)이 없어야 합니다.1차 시험과목 : 부동산 학개론 및 감정평가, 민법 및 특별법2차 시험과목 : 공인중개사법, 토지공법, 등기법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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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 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조건은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이 헤당되어 결격사유가 됩니다.최소 학력이나 필수 이수 과목들이 존재하나요?==> 최소 학력 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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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공인중개사 문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직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 문의할 때마다 거기 적혀있는 부동산 대표가 아니라 직원분들?(부장, 실장)에게 연락이 오는데 원래 대표가 아닌 직원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건가요? 직방 이용이 처음이어서요==> 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들이 단순한 업무, 즉 손님 안내 등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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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에서 필요경비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취득세, 등기등록비용, 중개보수, 샤시 등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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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수도권 4억미만은 취득세 아예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수도권 4억미만은 취득세 아예 면제인가요?4억보다 더 비싼 주택을 구매하여취득세가 많이 나오면 금전 리스크가 클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수도권인 경우 가격이 4억 미만인 경우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감면되고 이 이상인 경우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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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을 하면 인생에 성공방법이 가깝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세상엔 많은 전문직이 있는데요. 전문직하면 곧바로 억대연봉 및 워라벨이 보장되는것도아닌데 다들 성공했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상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한 대부분 경력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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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능력이 있다면 꼭 자격증같은건 없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저의대한 자신감이 언제나 뿜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돈벌면된다고생각하는데 어차피 자격증잇어바여 60세넘으면 잘써주지도 않고 써줘도 돈적게주는걸요==> 특정분야에서 업무수행을 한다면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감이 넘치는 것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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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시험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몇 점이 커트라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는 몇 과목을 치뤄야 하고각 과목들에 과락 혹은 커트라인 점수가 있는지아니면 등수로 합격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 중 과목별 40점 미만가 없어야 합니다. 시험과목으로 1차에는 "부동산 학개론, 민법 및 특별법"이고 2차에는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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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경락대금에 대한 우선변제의 순서가 을, 갑, 정의 순서라고 돼있는데요. 갑이 1순위가 되려면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위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완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대항력발생일자" 및 "근저당 등 설정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순위를 고려할때 "근저당 - 보증금 - 근저당 순"입니다. 이 주태을 낙찰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대상으로 전부 말소대상입니다.3) 책에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배당요구할 것: 존속기간 만료 전에도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위 상황에는 적용이 왜 안되나요?그리고 배당을 요구한다는게 어떤건가요?==> 배당요구는 가능하지만 전체 100%가 되지 않고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4) 갑이 1순위로 우선변제를 만약 받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낙찰대금이 없이 판단이 곤란합니다.5) 갑이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했다면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떤가요? 거주전과 중간 모두 상관 없나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회사에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인수받아 배당받게 됩니다.6) 임차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저당권 설정여부를 알 수 있나요? 전세할 집을 마련하려면 저당권 설정이 안되어 있는 주택에 계약하는 것이 좋은거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저당권 설정을 막을 수 있는 특약설정을 할 수 있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확인 가능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 말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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