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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수도권 4억미만은 취득세 아예 면제인가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수도권 4억미만은 취득세 아예 면제인가요?

4억보다 더 비싼 주택을 구매하여

취득세가 많이 나오면 금전 리스크가 클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수도권에서 4억 원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4억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취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4억 원 미만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금전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개정으로 12억이하 취득세 최대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 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취득세중 200만원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200만원이 넘는 부분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질문에서 말하는 4억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취득세 면제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시행중인 지원혜택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무조건 4억이하 생애최초 면제가 아닌 ,자녀를 양육 및 부양하는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이 생애최초로 4억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조건은 200만원 한도에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감면해 줍니다.

    부부일경우 과거 주택취득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수도권 4억미만은 취득세 아예 면제인가요?

    4억보다 더 비싼 주택을 구매하여

    취득세가 많이 나오면 금전 리스크가 클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수도권인 경우 가격이 4억 미만인 경우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감면되고 이 이상인 경우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매 취득세 면제 제도는 신규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주택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일 때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m2이하에 실거래가 4억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1% + 지방교육세 0.1% - 200만원 = 2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