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풍족한얼룩말37
풍족한얼룩말3721.04.07

현재 투기지역 입주권을 가지고있는데요 주택하나더 매수시 취득세는 몇%내는건가요?

투기지역 입주권을 가지고있는데 부천에 4억전후 아팟을 매수할경우 취득세는 몇%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도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나요? 만약 추가로 1채를 더 구매할경우 입주권 아파트 잔금 대출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출 관련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앞으로는 취득세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이시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시는 것이므로 8%의 취득세율이 예상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세무/회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2배를 합친다.

    ⓐ 1세대 2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단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3%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 3주택 이상,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 12%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 : 12%

    대부분은 당초 발의된 원안과 동일한데,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 수정의결과정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3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