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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즉흥적인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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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분양권 구입 취득세 질문드려요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주택은 매도 계약서만 작성된 상태에서 4월에 잔금치를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고 나머지 1채도 처분서약을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의 매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신규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8%, 조정지역일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