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5프로 인상에 대해서 무조껀 집주인의 조건대로 행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허그 버팀목으로 1억7천에 월세5 관리비10으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랑 계약을 했는었는데 계약끝나기 3달 조금 안남은 시점에서 지금 재계약조건이 1억7천에 월세 8만9천원 관리비 10으로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물어봐서 연장이 어려울꺼같다고 말했구 3일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1억6천에 월세13에 관리비10으로 아니면 안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답변을 한 상태인데 알아보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알게 되서 알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지금 조건에서 5프로 인상을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집주인의 요구대로 행해야 하는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알려주세요==>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긍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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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실패한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분양가가 많이 올라 인기없는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분양률이 높아 아파트가 남아돌게 되면 건설사가 손해가 극심할텐데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건설사도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급매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임대용 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조치계획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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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추정종전자산과 실제 종전자산
저희 부모님 집이 재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건축심의는 통과했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추정종전자산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에 실제 종전자산평가시 추정평가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정 종전자산 평가를 한 후 관리 처분 직전에 다시 자산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주변 시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종전 자산평가보다는 높게 가격이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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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처분할 토지 매도하는방법은요?
급하게 처분해야할 토지가 있습니다물론 부동산 중개업에 부탁을 할껀데아파트같으면 지역부동산 한두군데에의뢰할텐데 처분할 부동산이 토지라어떻게 빨리 처분해야할지 모르겠네요일단 열러군데 부동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올리고 타지역 부동산에도 의뢰할건데이렇게만 해도 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가 저렴한지?를 포함하여 해당 토지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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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구한 집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매로 구한 집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로 남은 대출 그대로 넘기면서 팔 수가 있나요?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시 기존 대출을 상환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처리되는 만큼 안전하게 거래 진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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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이 있는 땅을 구매할 경우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미등기 건물이 있는 땅을 구매할 경우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미등기 건물이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하지만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어 관할 관청에서 적발되는 경우 철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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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며 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내려간다면 주담대 실행에 용이하여 부동산 구입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주담대시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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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세대원 퇴거 관련 질문드립니다.
발령 개념이다 보니 다시 현재 사는 지역으로 올 수는 있으나 1~2년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에 입주를 하게 되면 세대원이 한명이 빠지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 아예 59형 입주가 불가한건지 아님 전입신고를 타지에 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주소를 두면 입주가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동생이 타지에 발령을 받더라도 주소지는 현 임대주택으로 두신다면 입주에 제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만큼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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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후 재산 관련 의견 부탁드려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족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심이 적절합니다. 질문자님 배우자께서 부모님 생활을 책임지면서 비용이 발생되었다면 현 주택을 매도한 금액 중 부채를 제외한 차액은 질문자님 배우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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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다운계약서는 왜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가 종종 나오던데요~ 그런데 부동산 계약에서 다운계약서는 왜 작성하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계약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법으로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업계약서 : 거래금액보다 높게 작성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다운 계약서 :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1방식은 대출을 많기 받기 위해서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다운 계약서는 매도인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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