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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굴뚝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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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많이위험한가요?

소유자: @@건설회사 단독소유

신협은행 16년3월/ 근저당 12.7억원

오피스텔 매매가 1.7억

이사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예정

보증금 500

@@건설회사 재무상태보니 적자 -300억이던데

혹시라도 경매넘어갈시 많이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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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권리상은 리스크가 있는 계약건에 해당되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있기에 어느정도 보증금 손해는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최우선 변제에 임금채권 3개월치와 최종 33년치 퇴직금이 포함될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면 배당이 어려울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지 확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의 경우 소액이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즉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은 건질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전체에 대한 건물 가액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적으로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면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처분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낙찰대금이 2분의 1 범위 내 임차인 + 동일한 여건이 되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안분배당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니 순위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그부분을 물어보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