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을 시 가장 로얄층은 몇층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라 집을 사보려고 합니다.요새, 청약 경쟁율도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해서, 로또 분양 같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다 미분양인 시대인데요.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입니다.이쪽에서 로얄층을 구해서 선호층을 적는 것이 있길래 넣어보려고 합니다.아파트 층수는 29층입니다. 저는 대략 15층 정도가 로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층간소음이나 모든걸 다 비교해보았을 경우에, 가장 좋은 층수가 몇층일 것인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9층 아파트라면 로얄층은 15층부터 28층까지 입니다. 이 층에서도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각 동별, 호실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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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으로 해외거주 후 한국으로 온후 청약순위가 1순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거주시 부모님댁에 등본을 올리고 귀국 후 세대분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럴경우 청약 1순위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외 근무 중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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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별내선 연장과 관련한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8호선이 별내역과 다산역을 이제 지나는데 출퇴근 시간대 강변북로 차량이용량이 조금 줄긴했나요? 아무래도 수요분산될것같긴한데 연구결과자료 등이 있나요?==> 현재 별내역 노선 확장으로 인하여 교통 영향을 연구한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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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중인 아파트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면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계속 유찰이 되면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 낙찰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차 경매가 유찰되고 4차 경매까지 가면채권은행 2군데중 후순위 채권은행은 돈을못받고 선순위 채권은행도 원금을 다 회수못하는데, 경매 진행을 취소하면 채무자는어떻게 되는지요? ==> 해당 주택은 채무자가 계속해서 점유, 보유할 수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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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명의 집을 제 명의로 구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사는 집은 동생명의 인데 동생은 독립해서 나가서 사는 중입니다. 대출 2억낸다고 항상 불만이 심해서 제가 동생집을 구입해서 제명의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집 처음 구매하는데 보금자리론인가 그거하면될까요? 아니면 주택 명의 이전받고 담보대출 받은담에 동생주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8세 미혼 남성입니다. 집가격은 4억정도 되는데 8천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해야할거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매매로 할지, 증여로 할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로 하는 경우 생애첫 주택으로 구입을 하시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별 신용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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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에 없는데 에어컨 틀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괜히 세입자도 집에 없는데 들어가면 주거침입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하고 생각은 하는데그러다가 에어컨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나면 세입자 물건은 모르겠고요 일단 건물이 파손이 되잖아요그러면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건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답답하네요==>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등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은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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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으러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했고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1.지방세완납증명서,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확서는 주민센터가면 되고 국세완납증명서는 세무서로 가면 되는건가요?==> 동사무소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2.준비할거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3.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해야 하는데 주민센터가면 되는건가요?준비물은 없나요? 중개사말로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 한명만 가도 된다고 해서 제가 가려고합니다.==> 주민센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두 분 중 1명 만 방문하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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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어디서 듣기로는 10년에 완공이 된다면 정말 짧은 기간이라고 하던데정말 10년도 걸리나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느 시점에 산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년 정도 기다려야 하고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는 4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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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들 이 내진설계 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본 에 비해서 는 지진이 많이 안나 는 나라 지만 지진이 나기는 하잖아 요 근데 우리나라 건물 들 은 내진설계 에 대비 가 되어 있는 나라 인가요?==>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건물은 3층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대상입니다. 또한 높이기준은 13미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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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올릴때 최소2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 갱신은 2번정도 해서 4년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갱신만료일이 한달도 안남은상태인데 월세나 전세를 더 올릴수는 없나요? 세입자가 저희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만료일이 한달도 안남을때는 자동갱신이 되나요?==> 계약기간 중 임차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초과되었다면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자동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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