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공시지가 계산 이런식이 맞을까요?
대학가 다세대 원룸 구축 주택 전세 보니 보증보험이어렵다네요
무융자에 20년 된 주인분 꼭대기 사시는 건물이긴 한데
주택 공시가 6.5억 대지 4.5억 한거면 이미 들어가있는 2개층(전체 4층) 정도 세입자 전세금밖에 안나올 거 같은데
혹시나 경매 넘어가면 나에게 올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 넘어갈 시 공시지가로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가 즉 시세로 경매를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기에 시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 보증금과 공실수, 그밖에 소유권이외의 권리,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살펴야 하나 결론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조건이라면 우수한 매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래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집은 피하세요대학가 다세대 원룸 구축 주택 전세 보니 보증보험이어렵다네요
무융자에 20년 된 주인분 꼭대기 사시는 건물이긴 한데
주택 공시가 6.5억 대지 4.5억 한거면 이미 들어가있는 2개층(전체 4층) 정도 세입자 전세금밖에 안나올 거 같은데
혹시나 경매 넘어가면 나에게 올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 일반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시가격 *1.26 > 선순위 근저당,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되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 대비 70~80% 정도선에서 낙찰이 되면 그 금액으로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순위대로
주고 남는 경우 자기 순번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라 계산을 미리 추계를 해보시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즉 현재 시세 대비 70~80% 정도 낙찰가에 현재 전세보증금 잡혀 있는거 또한 근저당있는거들 다 빼고 얼마가 남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